👉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되는 공식통계입니다.「통계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정부정책의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정 정보’로 정의합니다.
☘️ KOSIS 국가통계포털
👉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은 국내·국제·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입니다. 현재 4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에 관한 모든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경제에 관한 IMF, Worldbank, OECD 등의 최신 통계도 제공합니다.
👉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원칙적으로 분산형 통계제도로 출발하였으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집중형 성격이 강합니다. 1962년 제정된 통계법은 정부를 위시한 각종 통계기관에서 독자적인 통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반영합니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통계활동의 중복, 응답부담가중, 통계 상호 간의 비교성 결여 등의 이유로 질적 수준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통계포털을 운영합니다.
❗분산형-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개별 작성하고 통계조정기관을 설치(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
❗집중형-국가기본통계를 단일화된 통계전문기관에서 작성(캐나타,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등)
☘️ 우리나라의 통계 작성기관
👉 통계 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작성 지정기관(민간기관) 등으로 나뉩니다. 통계작성 지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으로 국가통계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 후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될 수 있는데 금융, 공사 및 공단, 연구기관, 협회 및 조합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