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202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주요 정책은?!
법 제개정 등을 통해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동, 가족, 복지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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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사업팀)
👉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 교육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이 출범합니다. 정부, 공공, 민간의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가 연계되어 있고 강사용 교수 학습자료 채널이 제공됩니다.
👉 생애주기의 일반적 특성과 대상적 특성을 고려해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군인, 교사, 학부모,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느린학습자별로 맞춤화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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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가족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2024년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만 받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금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됩니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2024년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 이원화 체제로 초래된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2024년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이관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 연계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 중등단계 학교 밖 청소년 정보만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222개소)로 연계되고, 고등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가 연계되어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고등단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도 사전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맞춤형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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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고용
☘️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2024년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회당 50분 이상)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지원대상자로 보호확인서 및 보호종료확인서 증빙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 관리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입양 완료 전까지는 언제든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산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위기임산부는 사회보장 급여, 직업, 주거, 의료비지원,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산후조리 및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예방 SNS 상담 개통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2024년 1월에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으로 분산되어 있던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통합 개편(109)되었고, 2024년 9월 10일부터는 전화 외에도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살예방 상담창구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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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방해, 축소•은폐 시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2024년 9월부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문제상황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신고를 방해하고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으로 2020년 설치되었으며, 유소년을 포함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상담, 신고, 징계정보 통합관리를 합니다.
☘️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 「국립인천해양박물관」개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2024년 12월에 우리나라 ‘해양교류’와 ‘해운항만’의 과거의 현재, 미래를 선보이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해양어린이박물관, 해양문화실, 해운항만실, 해양교류사실 등의 영역을 갖추어 구성됩니다.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조성•개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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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전국 확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2024년 11월부터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제공 대상 권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합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은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인 에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내비게이션) 2024년 7월부터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 진입시 내비게이션 안내로 위험지역 안전운전을 유도합니다.
👉 (안전안내문자) 2024년 5월부터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발령 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해양, 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응하고,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정보 제공을 위해 2024년 10월에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시행됩니다. 해양, 극지 분야에 대한 ①관측망 구축, 운영 확대, ②과학적인 감시, 예측으로 정보의 신뢰성 제고, ③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등을 수행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체감도를 향상해나갑니다.
☘️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현재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특정반경(50km 또는 80km) 이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가, 2024년 10월부터 지진동의 세기와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광역시도 단위의 재난문자 송출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 오늘부터 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예보정책과)
👉 2024년 12월부터 날씨 정보를 4일에서 최대 5일까지로 연장하여 제공합니다. 오늘~4일째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5일째 날씨 정보는 3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눈, 비 예보는 정량의 예상강수량 및 적설과 함께 정성적인 정보(예: 약한 비, 보통 비, 강한 비, 보통 눈, 많은 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2025년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합니다. 2024년 시범사업에서는 제품군별(방향/탈취, 세정/세탁)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를 거쳐 결정한 등급을 2024년 11월에 대국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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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그간 주의보-경보 2단계로 제공되던 산사태예측정보를 2024년 6월부터 주의보-예비경보-경보의 3단계로 변경합니다. 산사태예측경보 예비경보가 추가되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내외 조기 확보(토양함수량 90%에서 100% 도달 평균 1시간 소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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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합니다.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행정안전부 주민과)
👉 2024년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제공 등 수색 강화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 9월 27일부터는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경찰관의 수색, 수사 조치가 강화됩니다. CCTV, 신용카드, 교통카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신속한 실종아동 등 수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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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2024-08호)는 대한민국정부에서 2024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기획재정부는 매년 반기별로 정부부처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책자를 배포합니다.
자료집에서는 40개 정부기관의 정책, 233건의 제도와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사진클릭)에서 자료를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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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휴가기간 이후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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