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일반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됩니다.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이슈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내해드립니다.
국정감사 소개
☘️국정감사의 의의
👉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 국정감사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한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그 외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988.8.5.법률 제4011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 국정감사의 주체는 국회이나,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번 뉴스레터(2024-10호)는 2024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송출영상 및 10월 22일까지 발표된 언론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인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원자료를 최대한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인 국정감사 내용은 소관위원회별 국정감사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