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제5,6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알려드려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은 5년 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습니다 👉 권고사항
각 국에서는 최종견해(권고사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이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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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의 의무? 국가보고서!
☘️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로 총 4번의 국가보고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에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2019년 10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최종견해를 전달받았고, 각종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제7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2024년 12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배경 및 자료활용
국가보고서 제출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이를 지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에 앞서 제5,6차 국가보고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최종견해 47개 권고사항을 세분화한 130개 세부권고과제 중 일부과제를 통합해 126개 과제의 이행 현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를 확인했고, 제7차 국가보고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료: 아동권리보장원(2024).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
☘️ UNCRC 이행을 위한 NGO의 역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검토할 때 국가인권위원회, NGO 및 시민사회단체, 아동이 참여한 민간보고서와 아동보고서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간/아동보고서는 국가보고서를 보완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누락되거나 간과된 아동권리 이슈를 확인하도록 하여 유엔의 협약 이행심의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됩니다(굿네이버스, 2019). 아동 NGO는 아동의 목소리가 보고서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아동 참여형 연대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외에도 협약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아동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옹호 역할을 합니다.
☘️ 표준보고 절차와 약식보고 절차
👉 표준보고절차에 따라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2017.12.) 시민사회, 아동보고서(연대보고서)를 제출하였고(2018.11.), 비공개 사전심의(2019.02.)를 거친 후 쟁점목록이 채택(2019.02.)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2019.08.)과 시민사회 추가보고서(2019.08.)를 제출했고, 본심의를 거쳐 최종견해가 채택(2019.09.)되어 총 130개의 세부권고사항을 전달(2019.09.) 받았습니다.
👉 약식보고절차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제7차국가보고서는 약식절차로 진행됩니다. NGO와 아동,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쟁점목록이 송부되며, 쟁점목록 답변을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NGO 등에서는 아동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마련하고 회의에 참여합니다. 약식보고절차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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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행조치
☘️ 권고사항
당사국은 아동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제도,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협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모니터링 활동을 해야합니다. 국가의 책무수행과 관련된 일반이행조치 권고사항으로는 아동정책 조정 권한 강화와 기능을 명확히하는 것, 아동예산을 확대하고 아동참여를 강화하는 것, 협약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분야의 자료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동권리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법적 지위의 확보, 인권교육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전국적 아동권리교육을 보장할 것, 국내외 활동하는 기업을 위한 아동보호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 이행상황
👉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어 발표되고 있으나, 추진과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책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운영 사무국이 필요합니다(현재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을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매년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교육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진과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제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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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및 시민권과 자유
☘️ 권고사항
일반원칙과 관련한 권고로는 모든 아동이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아동에 대한 대중 캠페인을 시행할 것, 모든 아동(농어촌, 빈곤, 장애, 이주, 다문화, 북한이탈)이 동등하게 출생등록되고 보육시설, 교육, 복지에 접근할 것,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폭넓은 아동 참여와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를 확대할 것, 생명/생존/발달권을 위해 아동 자살과 가습기살균피해 조치를 강화할 것, 모든 교육환경의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석면) 노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 아동의 견해가 정당하게 고려될 것 등이 있습니다.
시민권과 자유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출생등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출산제를 최후수단으로 고려할 것,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과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할 때 아동친화적인 절차를 적용할 것 등이 있습니다.
☘️ 이행상황
👉 아동의 살해, 유기, 학대를 방지할 출생통보제 정책을 마련했으나, 행정절차의 정비가 보다 촘촘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근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위기임산부와 원가정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한 아동 참여를 보장하는 실직적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에 아동 맞춤형 지원을 포함했으나, 자살률은 아직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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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폭력
☘️ 권고사항
체벌을 포함한 폭력과 성적 착취와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권고로는 모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포괄적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법률 및 관행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기관과 전문가의 수를 증원할 것,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할 것, 학교를 포함하여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친화적인 경로를 통한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성범죄자들이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고,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등이 있습니다.
☘️ 이행상황
👉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중이고, 지자체가 아동보호의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아동보호체계가 공공화되었으나, 재학대비율 및 학대피해아동발견율 등의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춘 수사와 법집행 관행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아동학대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범죄로 규정했고, 성적 학대에 연관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하고 있으며 성매매 대상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온라인그루밍 범죄 현황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하고, 피해아동이 자활할 수 있는 충실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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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과 대안양육
☘️ 권고사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적에 무관하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부의 육아휴직 이용을 촉진할 것, 이혼가정 아동의 면접교섭관을 보장할 것, 양육비 지급명령에 따른 이행을 보장할 것, 한부모 가정지원을 강화할 것, 탈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양육의 양질을 확보할 것, 대안양육을 배치 결정하기 위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가족 재결합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것 등이 있습니다.
입양에 있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른 입양절차를 시행할 것,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할 것,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것, 입양아동의 친생부모를 찾을 권리를 위해 접근권을 보장할 것, 헤이그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 이행상황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외국인 가정의 아동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외국인 대상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양육비 불이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고 이행명령 강제력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불이행 비율이 높고 한시적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은 20만원 9개월에 불과하므로 서비스내용과 지원기간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했으나, 원가정복귀 지원을 장기적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종사자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입양특례법이 통과되었고 헤이그협약 비준을 추진중이나, 국내외 입양 사무수행을 전담하는 전달체계 구축과 입양 사무인력의 확보,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양육유아 전담기관 교도소를 지정하는 노력은 있으나, 교정시설 육아 관련 법령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원과 서비스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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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권고사항
장애와 가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고로는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캠페인을 통해 장애아동 인식을 제고할 것, 모든 장애아동의 재활과 복지를 위한 서비스와 통합교육을 제공할 것,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주배경아동의 예방접종과 당뇨 및 비만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지원을 강화할 것, 자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신적 웰빙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비만/흡연/음주/약물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할 것,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대책을 강화할 것, 교내 성교육과 청소년 임신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것, 빈곤층 아동의 현황조사와 지원기본계획을 채택할 것, 주거빈곤을 효과적으로 조치할 것 등이 있습니다.
☘️ 이행상황
👉 법과 기본계획 등에서 장애아동을 포함시켰으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권리보장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장애아동 증가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영유아) 증가에 따라 재활서비스 지원확대 및 교육과정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보편적 급여 정책이 시행중이나,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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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권고사항
교육과 여가,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대학입시 제도를 재검토하고 경쟁완화에 부합하도록 공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할 것, 출신과 이주지위 등과 관계 없이 의무교육을 보장할 것, 학교중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안학교를 인가하여 학력인정을 할 것,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근절할 것, 사이버 괴롭입을 포함한 집단 괴롭힘을 근절할 것, 휴식과 여가 및 놀이에 대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캄페인을 실시할 것, 놀이와 오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 등의 권고가 있습니다.
☘️ 이행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인식개선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송출하는 노력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표준화된 학업중단 숙려제가 필요합니다.
👉 진로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자유학기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역별 체험활동의 격차를 줄여야 하고 자유학기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실화된 자유학기제 운영이 필요합니다.
👉 놀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놀권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놀권리 보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충분하지 않은 학교 밖 프로그램, 예술문화 관련 인적인프라 부족, 아동의 놀권리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매우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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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조치
☘️ 권고사항
난민아동과 관련한 권고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아동의 구금을 금지할 것,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규정할 것, 한국 아동과 동등한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없앨 것,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등의 권고가 있습니다. 아동노동, 인신매매와 관련한 권고로는 일하는 아동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혹한 형태 노동을 근절할 것,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법에 맞게 정비할 것 등이 있고, 소년사법과 관련한 권고로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 소년법에서 우범소년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 구금은 최후 수단으로 최소 기간만 적용할 것, 성인과 함께 구금하지 말 것,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할 것 등이 있습니다.
☘️ 이행상황
👉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이며, 출생이 등록되지 않아 국가적 지원과 서비스의 및 권리 보장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에게는 고교 졸업 시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대안이 필요합니다.
👉 법무부는 우범소년에 대한 제도개선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19세 미만 미결수용자 분리 수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제출, 그 외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소년원 생활실 리모델링과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회복과 보호관점에서의 사법적 접근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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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2024-07호)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어느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뉴스레터의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뉴스레터의 모든 의견은 연구진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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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아동권리동향 모니터링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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